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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현거주지(3/29이후 전입) 광역권으로 받게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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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5-12 |
답변 |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및 사용 지역이 결정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보았으나, 3월29일 이후의 전출입에 의한 주소지 이전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총무과(803-273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