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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과도한 영어표기
답변일 2020-08-19
답변    가.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과도한 영어표기”건은 공공시설 및 아파트 명칭을 한글표기되도록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제12조 제2항에서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및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문자의 사용을 방지하여 올바른 한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② 아파트 명칭에 회사의 로고, 상표등록된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③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화장실 등)을 영어로 표시된 경우는  특정장소에서 하나의 실의 용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일부 공공시설 등에 한글 대신 영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귀하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말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디자인 심의 및 협의시 위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과 조원우 주무관(☎053-803-39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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