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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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코로나 안심콜 전화인증 홍보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1-05-04
답변 1. 식당,카페에 대한 우리시의 안심콜 홍보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신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식당, 카페 등에서의 안심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초 수기명부 작성이 불가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3,800개소에 대해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해 준바 있으며,  위생업소에서의 방역관리를 위해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도 안심콜을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4. 식당, 카페의 경우 현행 방역수칙상 수기 출입자명부 작성이 가능한 업종이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편의와 업소에서의 방역관리를 위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및 휴게음식업 대구시지회등 관련 단체릍 통해 안심콜을 적극 안내하고, 시 및 구군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안심콜 설치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위생정책과 윤영한 주무관(☎053-803-4112) 및 해당 구ㆍ군 (식품)위생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