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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음 오토바이 관련
답변일 2021-09-29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이륜차 소음 발생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의견」 민원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신 점 깊이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 귀하께서 의견을 보내주신 이륜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62조에 의거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2021년부터 기존 260cc이상 이륜차에 적용하여 시행중이던 정기검사를 2018년 이후 생산된 50cc이상 260cc미만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신차일 경우 3년, 중고차의 경우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강화 되었습니다.    

  다. 이륜차 정기검사가 대폭 확대 시행되어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은  단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후대기과(☏053-803-532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잦은 호우와 가을 태풍 등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전에 각별에 유의하시고,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고"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기후대기과 [담당자]노경수(☏053-80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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