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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촌유원지(금호강 둔치) 텐트 사용 금지 맞는건가요?
답변일 2022-04-28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2. 4. 25. 문의하신「동촌유원지(금호강 둔치) 텐트 사용 금지 맞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하천법 제46조에서 시, 도지사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 제2018-6호에 해당 지역은 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금호강 둔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구간이 넓고, 인력이 부족하여 통제가 미흡한 곳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과 김기태 주무관(☏053-589-5870)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