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주말만 되면 더 심해지는 소음
답변일 2022-07-21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지 주변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신 「OO 공동주택 신축공사(시공사 ㈜OOO건설)」 건설현장은 귀하의 주소지에 인접하고 있어, 생활 불편이 더욱 클 것으로 사료 되므로, 관할구청에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소음측정, 현장 불시 점검, 저소음 장비 사용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여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방음벽에 설치된 소음자동측정기는 시공사가 공사장에 발생하는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측정방법 등이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험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관할 구(수성구)의 행정처분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3682) 또는 수성구 녹색환경과(문성용 주무관, ☎053-666-258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 [담당자]전재욱(☎053-803-3682)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