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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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중교통(택시)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일 2022-11-29
답변 1. 평소 대구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택시 합승행위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합승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이 합승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장소에서 동료나 지인 등을 태울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합승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1개의 운송계약에 해당되므로 최종목적지에서 한 번만 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택시 이용 중에 불편 해소를 위하여 두드리소(☎053-120)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면 친절기사 선정에서 감점적용, 교육 우선실시 등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택시운행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053-803-351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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