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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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태양광설치
답변일 2023-01-18
답변  1.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옥상에 개인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아파트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옥상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에 의거 공용부분입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1조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권한이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소장)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제1조10항 관리주체→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권혁준, ☎ 053-803-873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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