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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주세요
답변일 2023-03-08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금연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매일 다니는 출근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대구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등 7만6천여개의 시설 및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군 보건소에서 관할 지역 내에 지정하고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지정 금연구역 신설은 관할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관리방안, 단속인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우리 시와 구·군에서는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금연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 건강증진과(803-4091)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