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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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목욕탕&헬스장 환불이 안됍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일 2023-04-1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용중이던 헬스장 영업시간 변경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두드리소’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소비자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필요 시 당사자 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소비생활센터에서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12.28. 개정)」을 시행 중이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다.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3)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라. 남겨진 글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바, 정확한 내용을 파악코자 귀하께 유선연락드려 상기 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을 설명드렸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로부터 2023. 4. 18.(화)까지 환급 처리하겠다는 전달을 받았으므로 기다려 본 후, 처리가 안 될 경우 소비생활센터의 중재를 희망하셨습니다.

  마.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 귀하와 사업자가 상반된 주장을 할 경우, 반환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와의 중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로 연락바랍니다.

  바. 아울러 市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체 소재지 관할 구청(체육진흥과, 체육시설업 신고·지도 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4. 귀하의 불편 사항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3225)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