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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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교통약자 이동센터 나드리콜 이용 제한 규정 개선 건의
답변일 2024-02-29
답변  1.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출앱 기능 및 배차제한 개선 ”으로 판단되며,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선 나드콜택시를 이용하시데 있어, 배차제한 등의 사유로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께서 건의하신 나드리콜호출앱 '자주가는경로'메뉴에서 호출시, 출발지와 현재위치 확인 기능이 없어 개선요구를 하셨으나,
차량접수 마지막단계에서 출발지를 확인할 수있는 점, 다수 이용자들이  앱 사용시 추가 확인 절차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호출시 출발지와 이용자 현재위치가 거리가 떨어진(100m이상) 경우, 경고메세지를 표출 
 5. 또한, 사용자 착오 또는 과실로 차량 배차 취소시, 당일 이용제한 개선 요구에 대해, 한정된 나드콜 차량으로 차량배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수남용을 방지하여
차량의 원활한 운용을 위함이여, 개별사안(고객의 사유, 목적, 과실여부 경중)에 따라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접수취소에 따른 일일이용제한 개선 역시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6. 향후 귀하께서는 '자주가는기능'을 이용하여 차량호출 시, 주의를 기울여 차량이용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다시 한번 나드리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803-4864)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803-40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