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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수도 과다 요금
답변일 2024-04-03
답변 1. 평소 상수도 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상수도 과다 요금과 관련한 질의로 판단되며, 그 중 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인 디지털 및 기계식 수도계량기의 기능시험방법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저희 시설관리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따라, 각 지역사업소에서 기능시험을 접수받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시험을 통해 사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고장으로 판정 및 해당사항을 지역사업소와 수용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및 기계식 수도계량기의 기능시험방법 차이에 대해서는 위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임에 따라, 사용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유량시험만을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소 기전과 권준구 주무관(☏053-670-25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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