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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6:13:12
질의 내용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사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수입신고필증 (수입차량 신규등록, 자기인증)

○ 사실관계증명서류

- 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때 : 양도증명서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기타 :사안 별 사실관계 증명서류

- 책임보험가입

- 차주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 수입증지 : 1,800원

과태료

○ 임시운행반납 과태료 (반납유예기간5일 경과후 10일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기간 경과 (105일경과)후 운행하다 적발시 - 고발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검사 : 10일이내

- 수출선적 : 20일이내

- 자기인증 : 40일이내

- 시험, 연구 : 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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