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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5:51:34
질의 내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내용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반납 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위임장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본거지와 주소가 상이한 경우)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폐 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폐차인수증명서 상에 번호판·봉인·자동차등록증 반납했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하며, 확인 날인 없는 항목은 말소등록신청시 반드시 반납해야 함*

※ 폐차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1월이내 신청

※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포기자서명), 상속포기자 신분증 각1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도 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확인-전국)

<도난 차량을 회수한 경우>

- 도난회수확인서(경찰서장)

- 차량번호판 2매 반납

-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 발급

수 출

(전국)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 INVOICE

○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 인감날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차령경과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자 발급) <-차령경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차령경과 말소 등록을 위한 서류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9년

-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8년

- 중·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사 고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 · 구청장 발행)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화물, 매몰 등

멸 실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

○ 멸실사실인정신청서 ? 멸실사유서

<멸실말소 등록을 위한 서류>

○ 멸실인정공문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차령에서 4년초과된 차량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난신고등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연구,시험사용목적

○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 사용자의 양수확인서,

○ 사용자의 교육과학기술부인가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번호판 2매, 봉인 반납

도로외의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부대내에서 병무용 한정사용공문

-경주용 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주협회장의 공문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증

○ 번호판 2매, 봉인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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