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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5:08:22
질의 내용
차량말소등록시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답변 내용

차량 말소등록

<폐차 말소등록>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 확인사항
  · 신청자 신분증 확인 및 주소(사용본거지)확인
  · 폐차인수증명서의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인수,폐기여부 확인
  · 번호판 개수 부족시 번호판분실신고접수증 첨부
  · 배기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2006년 9월 11일 이후 구조변경차량)

○ 기타
  · 말소등록 지연의 경우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말소등록
    10일이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도난 말소등록>

○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전국 어디서나 신고가능)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2,000원

○ 확인사항
  · 신청자 신분증 확인 및 주소(사용본거지)확인

○ 기타
  · 도난신고확인서는 반드시 경찰서장 직인있어야 함.
  · 도난 차량을 회수한 경우
  · 도난회수확인서(경찰서장)
  · 차량번호판 반납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부활용) 발급


<차령초과 말소등록>

○ 구비서류
  · 차령경과 말소등록(예고통지) 신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입고확인서
  · 차주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령경과 말소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차령기준
   ▷ 승용차 11년
   ▷ 소형, 승합, 화물, 특수 10년 (승합차는 중, 대형 포함)
   ▷ 중대형 화물, 특수 12년

○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 기타
  · 압류 및 저당권자에게 1개월이내의 말소예고통지
  · 예고통지기간(1개월이내) 경과후 차령초과 말소를 위임한 폐차장으로 폐차의뢰서 발부


<멸실인정신청 및 말소등록>

○ 구비서류
  · 자동차멸실사실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기본사항
  · 자동차 압류내역서
  · 자동차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청시 상속포기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기준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있지 아니한 차종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2년이상 초과하고 최근2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
   ▷ 승용자동차 : 차령13년이상(11년+2년)
   ▷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12년이상 (10년+2년)
   ▷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2년이상 (10년+2년)
   ▷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4년이상 (12년+2년)

※ 간접적 확인방법
   ▷ 최근 2년내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최근 4년내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멸실인정서 발급받은후 압류, 저당 해지후 멸실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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