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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0-21 15:04:11
질의 내용
여권 기재사항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 사증란 추가

  •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에 출입국 사증 및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거의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함
  • 추가 사증란을 부착 할 수 있도록 연속(여권을 펼쳤을때 좌·우면)으로 빈 사증란이 남아 있어야 함 (빈 여백이 없는 경우 기 부착된 비자 또는 출입국 날인 스탬프를 가려, 여행국 입·출국시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대리인 신청시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5,000원

 

○ 구여권번호 기재

  •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 (가능한 한 여권을 교부받고 바로 요청 바람. 사증이 2장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경기도 북부청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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