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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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디젤차
답변일 2016-12-05
답변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의 개념이 아닌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할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이전 경유차로 차량총중량이 2,500kg이상의 차종이 해당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성능상태 점검후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 소유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 또한,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이상이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상한액이 165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신청방법등 상세한 사항은 2017년초(1월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 803-420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