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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민원 창구의 단일화 ..보상업무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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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12-05 |
답변 |
1. 귀하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상담요청내용(요지) 수용재결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중토위에 신청토록 한 사유 제시 나. 검토결과 수용재결 감정평가 및 재결보상금 산정 등 재결 절차의 주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므로 위 기관에 청구해주실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청구인께서 편의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우리 부서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하실 경우 검토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본부 보상과(☎803-8042)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