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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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티브로드 방송사의 환불처리 과정의 모순
답변일 2016-12-21
답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티브로드 방송사 환불처리 지연 및 선납처리 절차 관련 소비자민원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미납 이용대금 수납 가상계좌로 귀하께서 오송금하신 100만원에 대해 
방송사에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하셔서 바로 미납금(20,350원)을 제하고 환급받으셨다고 하시니 다행이십니다. 

오입력금액 선납처리에 대해서 티브로드 본사 000직원(070-8188-9541)분과 통화하여 귀하의 민원제기 내용을 전달드렸으며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의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셔서 환급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며, 
만약 본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라면 소비자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요금 선납처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뒤늦게라도 아시고 환급 요청하시면 기 이용요금 납부처리된 부분을 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있다십니다. 

현재, 소비자께서 과납부시 통신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께 알리지 않는 관행에 대해
미납금보다 과납부가 될 경우라면 소비자(고객)지향경영의 차원에서 문자전송 또는 고지서에 과납부 금액을 표시하는 등
업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께 정보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시센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체 계도 및 제도 개선 등 소비자피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452~6)로 좀 더 상세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소비생활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바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