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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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03번 배차관련 3번째 항의
답변일 2017-01-02
답변 ○ 0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0님께서 제기해주신 403번 민원은 배차시간 준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기하신 민원을
    2016. 12. 30. 해당 버스업체(세진교통)에 통보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운행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