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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버스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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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1-11 |
답변 |
○ 000님 귀하 평소 시정발전과 대중교통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버스사고로 마음이 상하시게 되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시내버스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4조(공제사업)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4조(민법의적용)에 규정되어 있으며, 손해배상 신청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전국버스공제조합 자동차공제약관 제18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족께서는 이 규정에 따라 사고상황과 사고내용을 경찰 조사중이라도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버스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삼천리 버스는 물론 어떤 버스회사에 대하여도 사고처리시 유족 또는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