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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형마트 입점 조속히 입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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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4-04 |
답변 |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이마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죽곡에브리데이(죽곡리 811-13) 바로 옆 빈 공터는 달성군청에 확인결과 준주거지역이며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36조제②항제1호에 의거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대형마트를 건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역 이어야만 개설이 가능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①항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기관인 달성군청에 신청할 경우, 달성군청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 민생경제과(803-5841), 달성군청 경제과(전화 668-26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