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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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03 버스
답변일 2017-04-06
답변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     
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     
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기해주신 503번 민원은 시내버스 승차전 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통불편 신고로 접수하여 처리(구·군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확인 및 청문 등으로 민원처리에 다소의 시일이 걸릴 수 있음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이용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