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사례 | 503 버스 |
---|---|
답변일 | 2017-04-06 |
답변 |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 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 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기해주신 503번 민원은 시내버스 승차전 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통불편 신고로 접수하여 처리(구·군청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확인 및 청문 등으로 민원처리에 다소의 시일이 걸릴 수 있음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이용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