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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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출발시간 준수
답변일 2017-04-26
답변 ○ 먼저, 대구시 버스운영과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급행6번의 시내버스 기점(대천공영차고지앞 (정류소번호 03921))에서 출발시간 준수와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민원 제기 당시      
민원사항을 해당 버스업체(세운버스, 광남자동차)에 통보하여 배차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당 버스기사들을 교육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민원이 제기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해당 업체들의 책임자들과 통화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행     
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연     
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