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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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성로 - 하양 야간 택시 할증요금 과다부과
답변일 2018-02-27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택시의 시계할증시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근절 홍보 요청건에 대해 답변 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요금은 미터기보다 요금을 더 요구하는 행위로 1차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과 자격정지10일,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위반할 경우 자격취소가 되며,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에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택시의 부당요금 및 미터기 미사용 근절에 대한 홍보도 좋은 방법이지만 먼저 택시기사를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택시기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반시 상위법에 따라 즉시 처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시 택시물류과(☎803-48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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