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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두류공원내 흡연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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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3-12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류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공원이용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두류공원은 공공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휴식공간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현재 공원 내 두류수영장, 두류테니스장, U-테니스장, 두류야구장, 문화 예술회관, 휴게소 등의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외 공원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 니다. 다만, 기본질서 준수 현수막 게시 및 안내방송 등 시민의식 함양 개선운동을 통해 비흡연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원 이용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공원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두류공원관리사무소(053-803-747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