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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안심공단. 용도변경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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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4-16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제출하신 ‘동구 안심공단 일원 용도지역 변경’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온성훈 ☎803-447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