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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당뇨족부궤양
답변일 2018-11-23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의료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과 가족이 그간 겪으신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뇨족부궤양에 대하여 절단 없이 치료하는 기술을 지역 의료계가 하루빨리 습득하거나, 협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에서 마련 필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의료법 상,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9개 의료기관(붙임)에 한하여 ‘특정질환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뇨족부궤양 질환 분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전문병원 지정 시, 특정질환 분야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다만, 이러한 전문병원 지정도 해당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의료법」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행정기관인 우리시에서는 의사의 진단 및 처치 등에 대하여 관여를 할 수가 없으므로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건강과 한혜진 주무관(☏053-803-6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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