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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생활불편신고] 시위소음 미쳐버리겠습니다
답변일 2018-11-23
답변 ○ 우리 시청 앞 집회(금호워터폴리스 편입주민 집회 등)와 관련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 앞 집회가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집회에서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집회 시 직접 현장에서 소리를 줄이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관할 중부경찰서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치(시청주변 및 상가지역의 경우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를 적용하여 소음측정기로 측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청 방문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 집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중부경찰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