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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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매천시장
답변일 2018-11-27
답변 1. 먼저 도매시장 내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매시장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도매시장 내 주요 건물(농산A, B동, 관련상가, 수산동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하고 있으나, 시장 내 유동인구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지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북구청 보건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앞으로 경매장 뿐 아니라 건물 내 계단, 화장실 등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점검 횟수를 늘려 집중 관리 및 지도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방송 및 시장 내 유통종사자에 대한 금연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할 구청 보건소와 흡연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운영팀 최백경(☎053-803-70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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