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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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에서 아이스크림
답변일 2019-09-03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은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거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시내버스는 자체 흔들림이나 급제동 등으로 인하여 음료가 차바닥이나 의자에 엎질러져 다른 승객들에게 위험(미끄러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8년 8월 1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입금지 예시로는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이고, 반입허용 예시로는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자료 및 버스 보호격벽 뒷면과 하차문에 부착된 안내스티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밀봉되어 있지 않아 약한 충격에도 엎질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김명규,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