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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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기사가 아이를 위협하네요.
답변일 2019-09-11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사항으로서 해당 버스업체(세왕교통)에 통보하여 1차적으로 해당 기사를 직접 교육하여 친절 정신을 함양하고 승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난폭운전 및 불친절 등 운수종사자 행태를 개선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운행기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속도 준수, 안전운행 등 친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김명규,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