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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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39버스갑질
답변일 2019-09-23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승하차 불이행 사항으로 우선 시내버스 승하차 불이행으로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차량을 특정하여 주시면 승차 불이행 차량을 업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우려 및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해 운전자와 승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중교통 에티켓 캠페인 “행복버스 만들기”로 “3초의 여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김명규,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