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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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봉더샵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교통영향평가
답변일 2019-10-30
답변 1. 대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 등께서 제기하신 우리시 중구 대봉동 94-15번지 및 169-11번지 일원 대봉 센트럴파크 1, 2차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해당 사업지는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통합하여 대봉 센트럴파크1차 공동주택은 2016. 09. 29.일자로, 대봉 센트럴파크2차 공동주택은 2016. 12. 22.일자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나. 교통관련 부서(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 공정에 맞추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이미 계획된 교통 대책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와 보완사항이 필요한지 등 면밀히 관찰하여 주변 개발로 인한 주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35, 담당자 임종직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