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설치관련
답변일 2019-10-31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매연저감장치 지원 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시에는 현재(2019.6.30.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 11만5천대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5등급 차량은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중 평일에만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 고농도 미세먼지 중점 발생시기 : 11월~다음해 4월ㅇ 하지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비상시) 되는 날을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검사 부적합,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과 저공해 미 조치된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외 지역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부터 상시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20만원)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ㅇ 이에 따라 우리시는 예산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성능이 양호한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 승합 등에 대해 저감장치(1대당 3,724∼9,757천원)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 급증으로 인해 현재 대기중에 있는 1천건 이상의 대상차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규모미만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저감장치 지원 보조금 : 1대당 3,724~9,757천원. 조기폐차 보조금 : 최고 165만원(3.5톤 미만), 최고 3,000만원(3.5톤 이상)  ㅇ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운행제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소유자들에게 2020년 1~2월 중 운행제한관련 안내문(저감사업 포함)을 개별 우편 통지할 예정이며 대구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대구시청 기후대기과로 사전연락(☎ 803-5322) 주시면 저공해 사업 공고 후 안내 문자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ㅇ 귀하께서 만족하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