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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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기사 운행중 통화
답변일 2019-11-0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버스기사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당 버스업체(관음교통)에 통보하여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불필요한 전화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행기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속도 준수, 안전운행 등 친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김명규,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