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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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답변일 2023-03-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상담민원-3672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 주소지(북구 태암로 50)의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안전표지(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적색노면표시는 서부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대상 선정 후 경찰서의 허가 및 구청의 설치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 안전표지 설치 기준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서부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교 김성범(053-320-4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