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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반납 개선
답변일 2023-05-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의 무질서한 반납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고 있어 이용 후 반납시 지정장소 반납 또는 다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성숙한 주차질서 문화확립을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개정하여 무단 방치된 공유이동수단에 대해 수거료 및 보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시(市), 구·군담당자 및 공유대여업체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부터 1시간이내에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무단방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구·군과 함께 성숙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보관대를 확대 설치하고 민간 공유대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의 무질서한 반납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 배재현 주무관(☎053-803-4911)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