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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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파트관리비 감사 관련하여 민원신청합니다.
답변일 2016-12-02
답변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구?군의 인력, 조직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서명을 받아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를 경유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다. 귀 공동주택의 경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시 공동주택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공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관리감독청인 달서구청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공동주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건축주택과(803-6905) 또는 달서구청 건축주택과(667-2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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