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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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사님 운전중 휴대폰 사용제한 장치 도입 건의드립니다
답변일 2016-12-05
답변 ○ 000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대중교통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49조1항10호에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중 휴대폰 용은 승객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다만, 000님이 제안하신 휴대폰 사용제한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버스조합 및 버스업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추후
    비용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