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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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 2월 4일까지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를
답변일 2017-01-25
답변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 2. 4.까지 (의무)설치 하여야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미설치에 따른 별도의 규정(과태료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구소방에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소방에 대한 관심에 재차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