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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간제 근로자 체용 공정성 감사청구
답변일 2017-01-31
답변 1.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정성 감사청구’에 대해 조사(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감사요청
     -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청구사유 등을 적어 19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할 경우,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감사청구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모집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성이 입증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정, 문책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제보하시는 경우라면, 검토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의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