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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도시가스 요금 과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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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2-23 |
답변 |
1. 귀하의 도시가스 민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시가스사용 요금은 매월 수요자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검침을 통하여 요금이 부과되기에 귀하의 주택에 가스요금 적정부과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가스누출 검사 및 가스계량기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가스요금이 적정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스누설 검사 결과 : 이상없음 - 가스메타기의 성능검사 결과[허용오차 범위(±6%)] : 96.6%(-3.4%) 적정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정에너지과(803-49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