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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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 운행 관련 사항
답변일 2017-03-08
답변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기해주신 805번 민원은 시내버스 운행중 급가속, 급제동 및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파악됩니다.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민원은 시내버스 업체인 경북교통으로 통보하여 1차적으로 
해당 운수종사자를 교육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행정지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