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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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망자 개인택시면허 거래 90일 기간 관련 민원신청입니다.
답변일 2017-03-21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의 아버님을 여의신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택시 상속과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상속인이 법령의 요건(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갖춘 경우 영업용 차량을 상속하여 운행할 수 있으나,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과 동시 양도·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상속 후 양도·양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택시 감차사업에 의해 2016.7.21~12.31 까지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되었으며, 이에 감차 기간 동안 상속 후 매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차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양도·양수를 유예하였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매도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2016년 감차보상사업’ 의 종료로 2017.1.1부터  2017년 감차보상사업의 시행 전까지 개인택시의 매매가 가능하고, 상속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부과되며 과태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 아버님의 개인택시 매매가 곧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803-4866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