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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길거리 흡연에 관하여
답변일 2017-03-28
답변 ○ 평소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접흡연의 폐해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자치단체별 조례에 명시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청소년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연구역을 준수하지 않거나 내집안, 내가족에게 연기가 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길거리나 공동이용이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또한 많은 상태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법으로 명시한 금연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길거리 흡연금지 등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흡연자들에게 타인을 위한 배려와 에티켓을 지키도록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걱정하며 길거리흡연의 위해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며, 조속히 길거리 흡연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건강을 위해 모두가 금연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처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제안이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식의 준수와 남을 위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금연사업과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기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보건건강과(803-409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