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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공임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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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4-03 |
답변 |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주무 기관인 대구도시공사로 전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2016. 6. 20. 민홍철 의원 등 21인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제안하여, 현재 국회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분양전환은 현행 관련 법령과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고문에 명시한 내용 근거에 따라 분양전환 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시 건축주택과(☏803-4612)와 대구도시공사 판매공급처(☏350-03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날이 잦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