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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문의
답변일 2017-04-03
답변 1. 평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감경 :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의 경우는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혜택이 없고,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별표39]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별표39에 감경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항목이 있고,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붙임파일 참조)
   - 과태료 가산금 : 가산금의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와 관련한 감경 또는 가산금 제도는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과태료가 감경대상에 포함 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준수와 통행속도 향상으로 대중 교통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
   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 ☎803-485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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