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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촌동 재개발정비구역 수성 32구역 관련 문의사항
답변일 2017-04-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평균 9~10년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지와 단합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 수성32구역은 2015. 2.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제안(동의율 79.9%, 법적동의율  66.66%이상)을 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6.6.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 도시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동의율 보완 등의 사유로 유보되었습니다.

- 이후 2016.10. (가칭)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완된 서류가 2017.3.10. 수성구청으로부터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 이와 별개로 민영사업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은 시청앞 집회, 진정 등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2017.2.16.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동의율 30.8%, 법적동의율 30%이상)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 두 개의 상반된 동의서에는 당초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한 일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에도 동의를 하여(중복 동의자 제외시는 둘 다 법적동의율 부족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조율도 필요한 실정으로 처리방향을 도출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입안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단합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정비과(전화 803-47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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