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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범안로(동부순환도로 삼덕영업소) 통행시 부당 통행료 요구
답변일 2017-04-07
답변 1. 먼저 유료도로인 범안로 통행중 하이패스시스템 결재오류 및 민원상담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전국 민자도로의 하이패스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입한 시스템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외에는 통행요금이 자동결재되는 시스템으로 기계고장을 제외하고 송수신 간섭, 카드이상, 단말기정보 이상 등 다양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통행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재되지 않은 경우 안내전화, 미납고지서(납부기한내), 방문 등을 통하여 정상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통행요금 납부 등에 대한 문의는 대부분 안내전화 또는 미납고지서(납부기한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하처럼 사무실 방문을 위한 톨게이트 통과 시 징수원은 진위여부를 알 수가 없고 우회도로 등을 이용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감면차량외 통행요금 부과는 어쩔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실 방문에 따른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직원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참고로 민자도로 범안로의 관리주체에 대한 연락처(791-6633, 790-1600)는 요금소 상단 전광판, KT 114,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120 달구벌콜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08:00~21:00, 공휴일 09:00~18:00로 상담시간을 지나서 콜센터로 전화할 경우 시 당직실로 자동전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통행요금 관련 문의는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790-1600),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로과 김성근 주무관(☎053-803-48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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